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8-014859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 지급 예외사유 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상용근로자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지는 국가계약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규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