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분 반영 여부

[현황] 당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써 2021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2021년 11월에 과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2023년 8월 현재 발주 예정인 공사입니다.그렇다면 2021년 11월에 작성한 설계금액을 2023년 8월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반영하여 설계금액을 재산정한 후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발주처에서는 2021년 11월에 작성한 설계금액으로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질의] 이럴 경우 발주처의 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반영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0185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 분 반영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 분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총사업비관리지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 전화 044-215-7214)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입찰당시 조사단가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조사가격 및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정하고 물가변동조정률을 산출하여 조정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