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0185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 분 반영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 분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총사업비관리지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 전화 044-215-7214)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입찰당시 조사단가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조사가격 및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정하고 물가변동조정률을 산출하여 조정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