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공사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

건설공사 수행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을 시행(발주자 승인)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추가비용을 반영함또한, 공기연장기간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직접공사비 증가, 간접노무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함질의1. 이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해 반영된 간접노무비 추가비용과 추가공사 시행으로 인해 반영된 간접노무비는 중복상계인지?2. 이 경우, 정산시에 감액조치함이 타당한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량 증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공존하는 경우 실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공사량 증가로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현장으로 이해됩니다.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실비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량 증가로 발생하는 승률 비용 증액과 공사량 증가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실비금액 정산을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량의 증가에 따른 승률 증가비용보다 공사량 증가로 인한 간접비가 많은 경우 그 비용의 차이는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