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기간 요건 문의(추가질의)
수고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질의) 위 항에서 '체결'이란 최초 계약 체결만을 의미하는지, 2차, 3차, 4차 등 변경계약 체결 또한 포함하는지 여부?수고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질의) 위 항에서 '체결'이란 최초 계약 체결만을 의미하는지, 2차, 3차, 4차 등 변경계약 체결 또한 포함하는지 여부?수고하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지수조정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간요건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68조 내지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인 바, 즉, 계약체결일이나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된 때(등락요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새로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또한, 불가피하게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장기간동안 하지 못한 경우 1차 ~ 2차 등의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조정요건이 충족되는 조정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1차(전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다음차) 계약금액조정 요건(기간요건 및 물가변동율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의 장기계속용역(또는 계속비용역)에서 시행령 제64조의 체결일은 제1차계약의 체결일을 말하는 것이고, 2차 이후의 물가변동은 직전조정기준일을 말하는 것이며, 변경계약일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별적인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가변동 당시에 적용할 공정예정표, 적용대가 등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류, 예정공정표 적용여부,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하는 지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