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및 계상방법
도급공사비 20억대의 건설공사 현장입니다.도급공사계약시 설계내역에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율 적용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당연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제비율표에 따라 설계내역의 대상액*1.86%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시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비율에 따른 조정금액((변경대상금액-당초대상금액)/당초 대상금액)*100%)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조5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공사원가제비율산정표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분에 대해서도 1.86%를 적용하여 증감하라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렇다면 별표1의3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설계변경 증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