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및 계상방법

도급공사비 20억대의 건설공사 현장입니다.도급공사계약시 설계내역에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율 적용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당연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제비율표에 따라 설계내역의 대상액*1.86%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시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비율에 따른 조정금액((변경대상금액-당초대상금액)/당초 대상금액)*100%)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조5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공사원가제비율산정표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분에 대해서도 1.86%를 적용하여 증감하라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렇다면 별표1의3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설계변경 증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궁급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및 계상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은 사용기준에서 정한 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관련법령 및 기준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약금액 조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