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군포시에서 철도공단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내역상 가설사무실 임대료 관련입니다.

저는 군포시에서 철도공단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내역상 가설사무실 임대료 관련입니다.내역서상 172,260,000원 임대료 1식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장 특성상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역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이사 비용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4227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사무실 이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이행 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①항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통지를 받은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질의하신 가설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일반조건 제19조 ①항 1호에 해당한다면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①항에 의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의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1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