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안녕하세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주계약 기업이 여성기업이면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여성기업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만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위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여성기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