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 중 자연재해로 인한 재시공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인해공사중인 현장의 구조물이 피해를 입어 재시공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허나 해당 공종 및 구간은 연속구간으로 기성처리된 구간과 기성처리 안된 구간이 있으며아래의 법령에 의해 실정보고하여 재시공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을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시공 비용을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1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ᆞ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2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3.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공사감독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2조제4항) 한편,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 확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질의하신 현장의 상황이 불가항력의 사유이고, 일반조건 제32조 제2항 각호에 발생한 손해라면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사항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될 사항인 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해당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객관적으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