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해석 질의

현재 발주 예정인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1) 조달청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공사용지의 확보 주체를 발주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질의1)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통해 턴키공사의 용지확보 주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여 시행이 가능한지○ (현황2) 공사계약일반조건 11조 3항에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2) 위 조항의 의미는 무엇인지? - 갑설 : 공사용지 확보,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간접적인 모든 업무를 시키는 행위 원천적 금지 - 을설 : 공사용지 확보, 민원 대응 등의 시행주체(계약상대자 시행)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상대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여 지불하는 것은 가능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10255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공사용지 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1조 ①항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③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설계·시공 일괄발주 공사의 용지확보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1조 ①항 및 ③항에서 정하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답변을 드린 사항과 다르게 처리하신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문서로 기재부에 질의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되 "조달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으나 동 건에 대해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라고 쓰고 우리청의 답변을 아래에 적어서 질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표시된 용지확보 등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인 시설총괄과(전화 070-4056-7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