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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협상에의한 계약- 정량평가 중 발표평가 필수 실시 여부

나라장터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올렸고, 3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정량평가(제안서 서류평가)로 1위 업체가 결정되어 발표 평가까지 진행이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발표평가를 생략하고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120114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량평가 중 발표평가 필수 실시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6조제1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기준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제안서의 평가는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습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제안서의 평가는 기준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제안서의 평가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른 후속 처리는 입찰공고조건,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