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 방법

조달청 질의 답변서에 따라 설계변경을 올렸으나 재 답변을 요구하여 질의를 올립니다.조달청 접수번호 : 2AA-2308-0787400답변서에 따라 터널등기구 설치 , 철거에 대한 할증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계산방법 예시 : 표준품셈 터널LED등기구 설치 0.225 * 할증(80%)적용 * 낙찰율 = 공량 산출노무비 단가 : 내선전공 = 265,406원 변경없음산출내역서상에 표기는 공량을 내선전공 단가와 곱하여 1개당 단가로 표기되어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이 단가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내선전공의 단가를 수정하지는 않고 작업환경 및 기타 변경에 따라 내선전공의 공량을 변경하였습니다.질의 1. 노무비 설계변경(가능은 기존 질의에서 가능으로 받음)에서 할증율 반영하여 공량수정이 가능합니까?2. 노무비를 공량으로 나누어 단가가 산출되었는데 공량을 변경하여 단가 수정이 가능합니까?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앞 선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현장 여건상 공사의 안전 등으로 필히 라바콘, 입간판, 싸인보드 등의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에 해당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 부속품의 재활용 비율 등이 변경되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 시 단가 산정 방법은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