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준공 시기 문의

고생많으십니다. 전남 영암군에서 국가철도공단 발주 현장의 토목현장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 도급계약 형태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주계약자(3개사)와, 특정 공종에 한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1개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23년 9월 현재까지, 현장이 개설된지 8년째 되는데, 추가공사와 민원, 개통지원 업무로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 현재 도급공사 계약기간은 2024년.10월까지이고, 시설물이관 및 부대공사 진행 중입니다.- 최초 입찰 시 부계약의 계약범위는 본선 토공 (본선공사 깍기,쌓기)이고, 그 범주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철도 본선이 타분야 (궤도,건축,시스템 등)로 이관된 상태로, 이제 부계약자의 현장 역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래 질의사항입니다.- 부계약자가 지금 계약 정산 (간접비 정산 남아있습니다.)하고, 최종 기성을 청구하고,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기간)기준대로 해당하는 하자 증권 제출하고 준공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말하여, 주계약자(3개사)는 도급공사 준공기한까지 남아 계약을 유지하고, 몇 년째 일꺼리가 없는 부계약자(1개사)는 상대적으로 조기 계약종료 할 수 있는 것인지?- 부계약자들은 전문업체라서 주로 영세업체가 많아 현장 운영과 관련하여 적은 추가 간접비 처리도 버거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운영 협조 받기도 상당히 힘이듭니다.- 부계약자가 주계약자보다 조기준공할 수 있다면 관련 유의사항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계약자방식에서 부계약자 부분의 공종을 부분 준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준공이란 당해 계약 전체(일부가 아님)가 완성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분준공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 제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하여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 주계약자방식에서 부계약자 공종을 성질상 분할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부분을 완성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하여 발주기관에 인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과 위 규정을 확인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