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준공 시기 문의
고생많으십니다. 전남 영암군에서 국가철도공단 발주 현장의 토목현장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 도급계약 형태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주계약자(3개사)와, 특정 공종에 한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1개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23년 9월 현재까지, 현장이 개설된지 8년째 되는데, 추가공사와 민원, 개통지원 업무로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 현재 도급공사 계약기간은 2024년.10월까지이고, 시설물이관 및 부대공사 진행 중입니다.- 최초 입찰 시 부계약의 계약범위는 본선 토공 (본선공사 깍기,쌓기)이고, 그 범주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철도 본선이 타분야 (궤도,건축,시스템 등)로 이관된 상태로, 이제 부계약자의 현장 역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래 질의사항입니다.- 부계약자가 지금 계약 정산 (간접비 정산 남아있습니다.)하고, 최종 기성을 청구하고,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기간)기준대로 해당하는 하자 증권 제출하고 준공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말하여, 주계약자(3개사)는 도급공사 준공기한까지 남아 계약을 유지하고, 몇 년째 일꺼리가 없는 부계약자(1개사)는 상대적으로 조기 계약종료 할 수 있는 것인지?- 부계약자들은 전문업체라서 주로 영세업체가 많아 현장 운영과 관련하여 적은 추가 간접비 처리도 버거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운영 협조 받기도 상당히 힘이듭니다.- 부계약자가 주계약자보다 조기준공할 수 있다면 관련 유의사항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