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레미콘 원산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 현장은 총액계약(2억원 미만) 공사현장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과 을이 틀려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1. 레미콘 원산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가. 질의개요 1) 계약방식 : 총액입찰(약1.4억원) 2) 현장위치 : 강원도 정선군 3) 현안사항 : - 물량내역서(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 상 “레미콘(원주)”로 표기 - 도면, 시방서 등에는 레미콘에 대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나. 질의내용 1) 갑설 :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라목 단서에 따른 공사이므로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에 포함되지 않고,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가 아님으로 총액계약금액 내 설계도면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레미콘의 원산지(원주) 표기가 당 현장관할 지역(정선)이 아니더라도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계상으로 보아 운반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할 수 없다.

2) 을설 : 도면과 시방서에는 원산지 표기가 없고, 물량내역서에 원산지가 관내(정선)가 아닌 타 지역(원주)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하여 누락된 운반비를 반영하여야 한다.(레미콘의 경우 생산과 타설이 90분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90분이내 타설치 못할 경우 전량 폐기하여야 함에 따라 원주에서 당 현장까지 운반하여 타설한다는 것은 명백한 설계서의 오류입니다.) 또는 운반비 반영보다 관내에서 레미콘 수급 비용이 저렴할 경우 관내 레미콘으로 수급을 대체 할 수 있다.(레미콘의 경우 생산과 타설이 90분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90분이내 타설치 못할 경우 전량 폐기하여야 함에 따라 원주에서 당 현장까지 운반하여 타설한다는 것은 명백한 설계서의 오류입니다.)

3) 기타 질의 - 발주처의견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라목 단서에 따른 공사이므로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데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진행된 공사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4에 따라 설계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레미콘 출하 장소에서 현장까지 거리가 멀어 레미콘 출하가 불가능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 이행 중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는 현장위치(강원도 정선)와 가까운 위치에 레미콘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의 레미콘은 출하가 불가능한 장소(원주)의 레미콘으로 설계된 현장으로 보입니다.

레미콘의 출하부터 타설까지 물리적으로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라목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 조항 본문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면 해당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