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원산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 현장은 총액계약(2억원 미만) 공사현장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과 을이 틀려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1. 레미콘 원산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가. 질의개요 1) 계약방식 : 총액입찰(약1.4억원) 2) 현장위치 : 강원도 정선군 3) 현안사항 : - 물량내역서(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 상 “레미콘(원주)”로 표기 - 도면, 시방서 등에는 레미콘에 대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나. 질의내용 1) 갑설 :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라목 단서에 따른 공사이므로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에 포함되지 않고,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가 아님으로 총액계약금액 내 설계도면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레미콘의 원산지(원주) 표기가 당 현장관할 지역(정선)이 아니더라도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계상으로 보아 운반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할 수 없다.
2) 을설 : 도면과 시방서에는 원산지 표기가 없고, 물량내역서에 원산지가 관내(정선)가 아닌 타 지역(원주)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하여 누락된 운반비를 반영하여야 한다.(레미콘의 경우 생산과 타설이 90분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90분이내 타설치 못할 경우 전량 폐기하여야 함에 따라 원주에서 당 현장까지 운반하여 타설한다는 것은 명백한 설계서의 오류입니다.) 또는 운반비 반영보다 관내에서 레미콘 수급 비용이 저렴할 경우 관내 레미콘으로 수급을 대체 할 수 있다.(레미콘의 경우 생산과 타설이 90분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90분이내 타설치 못할 경우 전량 폐기하여야 함에 따라 원주에서 당 현장까지 운반하여 타설한다는 것은 명백한 설계서의 오류입니다.)
3) 기타 질의 - 발주처의견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라목 단서에 따른 공사이므로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데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진행된 공사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4에 따라 설계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