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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가격평가 평점산식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3년6월30일자로 개정된 내용중 일부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금번 평점산식에 개정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최저입찰가격은 70% 미만일 경우 70% 가격으로 고정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해당 입찰가격이 70% 미만일 경우 70%로 고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계산한다는 뜻일지 구체적인 예시나 산식 풀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예시) - A입찰자 3억, B입찰자 2억, C입찰자 2.5억 - 추정가격 3억 - 배점은 기술 80점 가격20점A입찰자 = 20점 * ( 2.1억 / 3억 ) = 14점B입찰자 = 20점 * ( 2.1억 / 2.5억 ) = 16.8점C입찰자 = 20점 * ( 2.1억 / 2.4억 ) + [ 2 * ( ( 2.4억 - ? ) / ( 2.4억 - 2.1억 ) ) ]질의) 가격이 들어가야하는 자리에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라면 어떻게 산식을 꾸며야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습니다.귀 질의 별표 입찰가격평가에서 주1)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의 평점은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2×{(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 상당가격)}]입니다.상기 산식의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때 상기 산식 최저입찰가격 난에 추정가격의 100분의 70을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해당입찰가격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상기 신식에도 불구하고 평점은 6점<배점한도(20) × 30%>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