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안입찰공사 추가 공사비 청구에 대한 질의

대안입찰 공사 시공중 추가 공사비 청구에 대한 질의 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안입찰 관급자재비 증감에 따른 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대안입찰공사 관급자재 수량 변경으로 발생하는 관급자재비 증감에 따른 공사비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는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대안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관급자재비를 도급금액에 반영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대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공사비 조정방법은 입찰안내서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입찰안내서 등 계약조건에서 관급자재비 조정방법에 대해 정한 사항도 없고 관급자재비를 도급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았다면 관급자재비를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급자재대 조정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입찰안내서 등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