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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2 증가된 물량 문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은 증가된 물량에 대해 산출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예를들면단일(1건)계약으로 건물 2동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물량이 건물A동에서 100개가 감되고 건물 B동에서 100개가 증 되었습니다이경우 1) 증가된 물량이란 기존의 산출내역서에 있는 비목 또는 품목을 초과하는 물량으로 산출내역서상 계약된 물량을 초과하지 않는바 증가된 물량으로 볼수없어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한다2) 사용위치가 계약된 위치가 아닌바 증가된 물량으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위 2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출내역서의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 복수 공종으로 분산된 현장에서 증가된 물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동일한 폼목 또는 비목이 복수 공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상기 규정의 증가된 물량이라 함은 각 공종 수량 증감을 합산한 후 최종 물량이 증가한 경우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발생시점, 구간 별 내역서 작성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