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4대보험정산에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부대 낙찰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정산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상용직으로 단위사업장을 만들어 보험료를 납부 하였습니다.당연하게 사용자부담금은 회사에서 내는거고 근로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꺼라 생각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군부대에서는 일용직만 정산 해줄 수있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관련법령이 있느냐 라고 여쭤봤을때 상용직도 해줄수는 있으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사람은 근로자로 판단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이 돌아왓습니다.이유는 현장대리인은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역할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그리고 나머지 인부들에 대해서는 해줄테니 작업일지와 출근일보 같은걸 요구 하였습니다. 제가 법령을 살펴본 결과 제94조 3항에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라고 적혀져있는데 단위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다면 전부 정산받을수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남깁니다.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