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존 포장깨기 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정산방법 질의

□ 질의요지 :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시 기존 포장(콘크리트,아스콘) 깨기수량과 폐기물 처리수량의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1. 저희 현장은 공항내 기존 콘크리트 포장 및 하부 아스콘기층을 철거하고 다시 재포장 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존 포장 깨기수량은 철거면적에 기존 포장두께를 동일한 단면으로 반영하여 체적(m3)단위로 설계되었고, 폐기물은 기존포장 깨기 산출량에 단위중량(배수 구조물 : 2.4t/m3, 콘크리트 포장: 2.3t/m3, 아스콘 포장: 2.35t/m3)을 반영하여 중량(톤) 단위 로 설계되었습니다 3. 최종 수량 정산은 1) 기존 포장 깨기수량(단위,m3)은 기존포장 깨기 작업 후 절취된 포장 두께를 다수 실측 하여 평균한 값을 재포장면적에 적용하여 정산반영하고 2)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하여 폐기물 반출 후 올바로시스템 계량대장의 폐기물수량(단위 : 톤)을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비에 반영하고 있는 바, 4. 이 경우 정산수량(깨기, 폐기물)의 차이가 발생하며 깨기 정산수량보다 폐기물 반출수량 이 더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반출시에는 우천시 또는 비산먼지제어용 살수작업으로 젖은 상태로 반출하거나 , 적재시 하부 보조기층의 일부 혼입, 기존포장의 단위중량의 차이 등이 수량증가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5. 이러한 여건에서 폐기물 계량수량에 표준 단위중량을 반영하여 깨기수량을 조정하여 정산수량을 일치 시키는 “갑”설과 깨기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계산상 일치는 상기 이유 등으로 불가능하므로 각각 정산방법(깨기는 실측두께 반영, 폐기물은 계량수량 반영)으로 해야 한다는“을설”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어느 방법이 적정한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3878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존 포장깨기 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정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포장깨기 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