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6019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철도역 운행선공사의 야간작업 시 품의 할증 적용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①항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합니다.또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①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야간 차단작업 공종이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 인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만약 당해 사안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①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사실판단은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