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관련 질의 입니다.
보증이행업체 지정 관련 질의 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1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중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서당해공사가 입찰공고시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공사일 경우질의> 1. 보증이행업체 선정시 적격심사 필요 유무와 2. 적격심사가 필요 하다면, 적격심사의 주체는 어디인지요?(보증기관 or 발주청의 계약부서 or조달청) 3. 적격심사 없이 보증이행업체 선정후 계약시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