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간연장에 따른 단년도 계약의 장기계속계약 변경 가능 여부

장기계속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과업기간 예시 : 2023.3.31 - 2023.12.31계약방법 : 경쟁입찰당초공고조건 : 단년도위 과업이 과업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한을 2024년 3월 31일로 변경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를 나누어 변경계약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내년도 예산으로 연장 과업에 대한 대금 지출 목적)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년도 계약의 장기계속계약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라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의 계약변경은 당초 계약취지와 법률 제21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은 연장의 귀책사유(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따라 일반조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하는 사업이라면 사고이월을 하여 내년에 잔여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단년도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예산의 이월등 기타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