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시 요율변경

1. 설게변경 협의중 감독은 2023년 7월 10일부로 기타경비의 요율이 7.6%에서 6.6%로 감 되었는바 아래의 -아 래-(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항의 내용,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에서 기타경비 가 포함 된다고 하였는바, 기타경비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기타경비 변경요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 경우, 승율비용 등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기타 경비는 상기 규정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 없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정하여 발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 시 예정가격 결정할 때에 원가계산 업무의 편의성과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내부 규정입니다.

이 내부 규정은 상기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 시 예정가격 결정할 때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으로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청 공사원가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