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설계는 유용토인데 적재공간이 없어 사토 처리 후 순성토 반입이 가능한가요?
당초 설계당시 되메우기 토사가 현장 유용토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현장에 토사를 야적할 공간익 없어 전량 사토 처리하고 추후 되메우기시 무대반입을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토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현장에서 반입시기와 반입량등 당현장과 조건이 맞지 않아 순성토 반입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할까요?
당초 설계당시 되메우기 토사가 현장 유용토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현장에 토사를 야적할 공간익 없어 전량 사토 처리하고 추후 되메우기시 무대반입을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토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현장에서 반입시기와 반입량등 당현장과 조건이 맞지 않아 순성토 반입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할까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 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 상태 상이내용 통지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현장의 지질 상태가 상이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의하여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현장의 지질상태가 상이한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