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관급자재(레미콘) 사급대체 가능 유무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1군단 부대대편 시설공사(3개공구 분할)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감리단장)을 맡고있는 하재한입니다.다름아니라, 3개 공구 중 3공구는 준공일이 23.11.30이고, 2공구는 23.12.25이며, 1공구는 24.4.22입니다.모든 공종이 마무리 단계로서 연내 주요 시설물이 완공되어야 국방부에서 전력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대개편 사업이 완료됩니다.따라서 발주청의 설계변경 심의(23.10.13)시 추가소요(레미콘)에 대한 사급대체 승인을 받고 계약을 담당하는 국국재정관리단으로 준공이 임박하기 때문에 긴급 수정계약요청 공문을 발주청을 통하여 발송 하였습니다 (사유 : 준공예정일 도래, 전력화 시기준수, 관급계약시 계약절차 지연으로 준공일 준수 불가 등)그런데 국군 재정관리단 계약담당자(김선희 주무관 : 02-3146-6617)는 사급대체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중소밴처기업청장의 협의(승인)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의문서 미제출시 수정계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강경완 사무관)로 서면 질의한 결과 "공사가 발주된 후 물량증가 등 사유에 따라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규정의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따라서 관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한 결과 민간단체인 "서울경인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에서 사급자재 대체 예외규정을 인정할경우 사급대체 가능(승인) 공문을 송부해주겠다고 합니다 (중기청->신청 기관).그래서 민간단체인 "서울경인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으로 전화(02-539-2651)한 결과 사급대체 인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설계변경시 민간단체에게 사급자재 구매의 타당성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설계변경의 고유권한은 발주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시공사(감리단) 입장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사급대체가 가능하고, 조달청 질의 답변을 보더라도 기계약된 물량도 발주청 사정으로 사급대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발주청(공공기관, 국방부)으로 부터 정상적인 설계변경 심의를 승인받고 준공시기를 맟추기 위해서 추가소요 레미콘을 사급으로 대체하여 이미 진행중인데 계약이 되지 않음으로서 준공시기를 맟출 수 없을뿐 아니라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의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 및 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설계변경 심의후 시공한 부분에 대해 추가소요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의 2.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급대체 협의(승인)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2509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관급자재(레미콘) 사급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6 ②항에 의거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레미콘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따라서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6 ②항에 따라 수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가능한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레미콘의 사급대체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제6조, 제12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전화 044-204-7494, 02-2124-3241)로 문의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