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생 기준시점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를 시행중입니다.당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도면이 출도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1. 2022년 12월 : 공사용 도면 출도2. ~2023년 02월 : 인허가 진행(발주처 역무) : 인허가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3. 2023년 03월 : 인허가 완료로 공사 진행위와 같이 공사에 대한 착공이 진행되었으며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질문 1. 위와 같이 최초 도면 출도는 2022년 12월이였고 인허가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 03월 인허가가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신규단가(미계약 항목)도 2023년 03월에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인지? 2023년 03월인지요? 2022년에 도면이 출도되었지만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로 인하여 23년도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해가 지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신규단가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