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항목 인가요??

당 현장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도급비 약50억원대, 공사기간:2019년 12월~2023년 10월)입니다. 당초 계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총3회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2023년 10월말경 준공검사를 완료한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납부자료가 없어서 정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산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사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귀 질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정산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등 규정이 없어 공고 시 이에 대한 정산방법,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은 곤란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