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현장 사정 상 건물을 임대하여 가설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와 같이 현장 공간이 협소하여 현장 내 가설사무소 설치가 불가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장이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타건물을 사용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면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가설사무소를 현장 외 부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고 그 곳을 가설사무소로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 등 간접공사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