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

저희현장은 평택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 현장으로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심사대상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 공사개요 - 도급금액 20,936백만원 실시설계 : 2018년 도급계약체결 : 2023년 6월 20일 착공 2023년 7월10일2. 현황 : 1)순성토운반에 대한 설계단가는 표준시장단가로 적용 되어 있음. 2)순성토운반 거리와 위치는 명시(토사23.85km)되어 있의나 운반노선이 불분명함(운반로 여건을 반영한 구간별 속도 적용). 3)착공 후 기설계 토취장은 사업이 종료된 상태 임.

4)따라서 기설계된 토취장으로 순성토 반입 불가한 실정임으로 신규 토취장(토사 12.49km)실정보고 의견 제출3.질의사항 : 1)토취장을 새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 운반거리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입니다. 2)발주처 의견은 기존 계약된 운반거리(토사23.85km)이내는 기설계된 표준시장단가에 낙찰율을 적용 하고 추가 운반거리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로 한다는 의견이고 3)시공사 의견은 당초 설계된 토취장과 운반경로가 상이하여 새로 지정된 토취장의 운반거리에 대하여 2023년 하반기 현재 표준시장단가 * 100%로 적용 하여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4)신규단가 적용시 품셈&표준시장단가 중 어떤 단가를 적용을 해야 하며 낙찰율 적용 여부 질의 입니다.

공식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당초 토취장 폐쇄로 다른 토취장을 선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제시한 운반로를 활용되면서 운반거리가 추가되는 경우면 상기 1)번 산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거리의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면 2)번 산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와 전혀 다른 운반로를 선택한 경우면 3)번 산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토사 운반 조정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는 설계서에 명시된 토취장 폐쇄로 다른 토취장을 선정한 경우이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당초 설계된 토취장과 운반경로가 상이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상기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