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급금 사용 항목

시설 공사 관련 공사 대금 선급금을 수령 하였는데. 선급금을 당 현장 직원 급여 및 잡비 용도로 사용 하여도 무방 한지요?나중에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 합니다.추신: 공사관련 자재비, 장비 및 하도급 선급금도 같이 사용 하였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6718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급금 사용 항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적용범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에 의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선금의 사용은 집행기준 제36조 ①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합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집행기준 제36조 ①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하수급인의 선금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준 제34조 ②항에 따른 선금지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집행기준 제36조 ④항에 따라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 적의 처리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정전 집행기준 제36조 ②항에 의거 지급된 선금이 동조 ①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동 규정은 규정개정으로 2019.12.18 삭제되었으며, 삭제규정은 2019.12.18.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삭제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