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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기간 상주인원 및 간접비 범위질의

발주처 예산부족으로 시공사가 공사중지 통보받았습니다#질의1, 현장필수인력 상주기준이 있는지?2, 공사중지기간내. 인정비용범위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중지기간 상주인원 및 간접비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접노무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질의1)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 변경사유 발생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현장필수인력 상주인원은 해당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질의2)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의 실비 인정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