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을 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물품구매 계약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한 구매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직접 설치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는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