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량이 감소될경우 단가 적용방법

가정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초 계약시 방음벽 수량이 484m가 적용 되어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소음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간이 내역서 적용수량과 상이하여 1,607m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수량에 대해 단가는 계약 단가보다 예정가격 단가가 적어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공사진행 중 방음벽 설치구간의 가옥이 환경부에서 매입하여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가옥이 철거되어 방음벽수량이 84m가 줄게 되는 실정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시 수량은 그대로 이므로 예정가격의 수량을 조정하여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때 단가 적용을 무엇으로 감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량 감소 시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에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방음벽 공종이 최초 계약 시 484m에서 1,607m로 공사량이 증가된 후 다시 증가된 공사량 중에서 84m가 감소된 경우라면 공사량 증가 시 적용한 단가로 84m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