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용지 범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현장의 순성토 운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1. 당 현장의 순성토 운반시 토취장은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지않고, 단가산출서에 타현장 공사명과 운반거리만 표기되어있음.2. 타현장의 공사명과 운반거리는 표기되어 있는 현장으로 방문한 결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순성토를 줄수 없는 실정(토사가 없음)3.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된것이 없음. 따라서 토취장, 사토장등의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토취장 사토장 등이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는 않은 경우 이를 누가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사채취, 사토 등의 위치를 명기하기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상기 기준에 따라 이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