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 단가 적용 관련

당 현장은 ○○공사로 부터 종심제 및 내역입찰로 공사계약하여 수행중인 현장입니다.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1. 트렌치굴착 후 관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상부에 기설치된 송전철탑과의 이격거리로 인하여 전자파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호판 설치하여야 하나 설계서(도면, 물량내역서)에 누락됨.2. 세미쉴드공사를 위해 추진구, 도달구 설치를 위한 가시설 자재인 H-Beam 수량이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됨.상기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2항(설계서의 불분영,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에 의거, 설계변경에 통해 반영하는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적용단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1항 2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2항에 의거 당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단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이때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가시설 자재(세미쉴트공사의 추진구, 도달구 설치용) 누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기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