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문의

당 현장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 현장이 아닌 300억 이하(도급계약금액 50억) 현장입니다. 최초설계시 공사 이행 보증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었고, 도급계약자(시공사)는 설계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동일한 요율을 적용후에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이후에 설계변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적용대상이 아닌 현장이었으므로 설계변경하여 삭제하였어야 했는지와 설계변경시 삭제하지 아니하여 준공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정산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이 필요 없는 현장에서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되어야 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물량내역서에서 누락된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관계법령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나, 물량내역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반영된 경우면 이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