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운용요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는 해당사업에 발주기관이 상기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 ‘분담이행방식’ 명시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에 따른 입찰공고 시 ‘분담이행방식’ 명시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계약목적과 내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