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

□ 계약조건1.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 계약특수조건 제5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 예정가격율3. 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2항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질의사항1. 발주처 의견 : 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적용하여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예정사정율을 적용 후 협의(50%)단가 1 [A] 설계변경 최저단가(78.728%) = 설계변경 단가(89.984%, 예가사정율 적용) X 낙찰율(87.491%) 2 [B] 설계변경 당시단가(89.984%, 예가사정율 적용) 3 [C] 협의단가 적용(84.356%) = ([A]78.728% + [B]89.984%) / 22. 시공사 의견 : 계약특수조건의 55조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예정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항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내용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예가 사정율 적용 없이 단가 협의 1 [A] 설계변경 최저단가(87.491%) = 설계변경 단가(100%, 예가사정율 적용) X 낙찰율(87.491%) 2 [B] 설계변경 당시단가(100%, 예가사정율 적용) 3 [C] 협의단가 적용(93.746%) = ([A]87.491%+[B]100%) / 23. 계약특수조건 제55조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시공사의견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 인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과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계약금액 조정 시 "예정가격율"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는 구체적으로는 명기하고 있지 않은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