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찰 후 업체들이 계약포기하는 경우
1. 물품 구매(약 4억)-일반(경쟁) 입찰-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2. 총 6개 업체 투찰3. 1, 2 순위 업체 스스로 계약 포기 통보 (가격 못맞춤)4. 3순위: 낙찰하한선 미달, 4~6순위: 예가 초과이 경우, 낙찰자 없음으로 하고 재공고를 해야 되나요?아니면 3순위 계약 포기서 받고(가격 못 맞출 것으로 예상), 예가 초과인 4순위 업체를 낙찰하여도 되나요?
1. 물품 구매(약 4억)-일반(경쟁) 입찰-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2. 총 6개 업체 투찰3. 1, 2 순위 업체 스스로 계약 포기 통보 (가격 못맞춤)4. 3순위: 낙찰하한선 미달, 4~6순위: 예가 초과이 경우, 낙찰자 없음으로 하고 재공고를 해야 되나요?아니면 3순위 계약 포기서 받고(가격 못 맞출 것으로 예상), 예가 초과인 4순위 업체를 낙찰하여도 되나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제한적 최저가에서 계약상대자 선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는 민간공사 계약으로 사인 간 계약입니다. 민법과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에 의한 구매,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종합낙찰제, 희망수량경쟁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귀 질의 제한적 최저가는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 없는 규정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는 '18.12.4일자로 폐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물품구매 제한적 최저가에 의한 계약상대자 선정에 대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액물품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계약상대자 선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