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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만료시 변경계약 계약보증금률 적용 관련 문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례 만료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률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특례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률 5%를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을 수취하였습니다.해당 계약 건에 대해 특례기간 만료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률 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률 5%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10113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만료 시 변경계약 계약보증금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함)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로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3.12.31) 중에 최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시행령 제27조 ③항, 제37조 ①항, 제50조 ①항, 제52조 ①항, 제55조 ①항, 제58조 ①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