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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시 제비율 적용 시점 관련 문의

계약변경 시 제비율 적용 기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2023년에 2건의 설계 변경을 고객과 완료하였고, 현장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추가 설계 변경 건 등이 예상되어 2023년에 계약 변경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에 계약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비율 적용하는 기준이 설계 변경이 시행 완료된 2023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계약 변경을 실시하는 2024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간접공사비(제경비) 적용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낙찰금액)에 맞추어 각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적정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계상하는 각종 보험료 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에 맞게 적정요율을 산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시 증감되는 부분의 모든 간접공사비(제경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 시 예정가격 결정할 때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으로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