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공공기관 발주현장으로 조달청을 통해 총액입찰하였으며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현장입니다.준공시점이 도래하여 계약대가 신청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에 있어서 적용대상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기지급시 정산절차 등) 3항 2호에 명기된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하여 시공사에서는 원청사 공사업무 직원(공정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과 하청사 공사관리직원(현장소장 및 측량, 건설장비 운용관리, 일용근로자 작업배치 등)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업무이고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10조 2항에 나온 간접노무비 대상(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경비원, 청소원 등)에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의견이고, 발주처에서는 원청사 공사업무 직원 및 하청사 공사관리직원은 계약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간접노무비 대상이고 측량등의 업무도 계약내역서상에 측량항목이 없고 공정진행을 위한 선행보조작업이므로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이 않된다는 의견입니다.질의내용 : 원청사 공사업무 직원 및 하청사 공사관리직원이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