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공공기관 발주현장으로 조달청을 통해 총액입찰하였으며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현장입니다.준공시점이 도래하여 계약대가 신청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에 있어서 적용대상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기지급시 정산절차 등) 3항 2호에 명기된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하여 시공사에서는 원청사 공사업무 직원(공정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과 하청사 공사관리직원(현장소장 및 측량, 건설장비 운용관리, 일용근로자 작업배치 등)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업무이고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10조 2항에 나온 간접노무비 대상(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경비원, 청소원 등)에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의견이고, 발주처에서는 원청사 공사업무 직원 및 하청사 공사관리직원은 계약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간접노무비 대상이고 측량등의 업무도 계약내역서상에 측량항목이 없고 공정진행을 위한 선행보조작업이므로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이 않된다는 의견입니다.질의내용 : 원청사 공사업무 직원 및 하청사 공사관리직원이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04042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의 정산대상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4조 ③항에 따라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한편,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③항 2호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1호를 준용합니다.귀하의 질의가 집행기준 제94조 ③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호를 준용하므로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