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

관할 중앙부처를 달리하는 두 개의 공공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서비스 연계 사업을 발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기관에서 두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한번에 확보한 후, 소유권이 없고,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타 기관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계약당사자로서 발주 및 계약체결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 소유권이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계약목적물(정보시스템)에 대해 권원없는 기관이 계약의 주체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종합계약 또는 공동계약은 아님)2. 계약이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과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불가능 하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05852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