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계약후 관급자재 단가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내역서 정정 가능 여부 문의
* 개요- 본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설계시공입괄입찰)로, 2022년 총공사비 약 2,000억원(관급자재비 약 300억원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2023년 전기분야 관급자재 "PV 태양광 발전장치(용량 30kW) 1식"의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 견적을 접수한 결과, 내역서 상 단가 669백만원 대비 약 1/10 수준의 금액임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일반적인 자재 단가의 변동폭으로 보여지지 않는 중대한 오류로, 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해 시장가(또는 견적가) 대비 약 10배 오기입한 것으로 추정됨.참고로, 동일한 내역서에서 이와 유사한 "PV 태양광 발전장치(용량 31kW) 1식"의 단가는 69백만원으로 "PV 태양광 발전장치(용량 30kW) 1식" 내역서 단가 대비 1/10임.- 본사업 계약 당시 공사계약서와 함께 내역서(산출내역서 집계표, 공종별 집계표)에 상호 날인한 바 있으나, 내역서에는 관급자재 단위가 "1식"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용량의 관급자재 간의 단가 차이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질의 내용- 턴키공사 계약 후 관급자재 단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 조달청 3자단가 등 객관적인 금액으로 관급자재비 내역서의 오류를 정정(관급자재 단가 감액변경)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역서 내 다른 항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