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 적용 기준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23.01.01. ·조정기준일 이전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실착공 지연 공기연장 발생·발주처 사유 공기연장 승인일: 2023.3.31.·공기연장에 따른 변경 예정공정표 승인일: 2023.07.31.·물가변동 제출일: 2023.12.21.물가변동에 따른 예정공정표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갑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2023.01.01.이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실착공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사유 발생,2023.03.31 착공지연 공기연장 승인 및 2023.07.31.승인된 변경 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대상금액 산정.을설)·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승인(2023.03.31.)이 조정기준일(2023.01.01.) 이후이므로 당초 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금액 산출.·또한, 변경 예정공정표 승인일(2023.07.31.)이 조정기준일(2023.01.01.) 이후이므로 당초 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금액 산출.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공정예정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준은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이 물가변동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공사중지(상기 규정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승인된 유효한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합니다. 만일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승인하였으나,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경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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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