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운반거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입찰 당시 발주처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에는 사토 운반 거리가 13.4km로 표시되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 운반 거리를 19.8km로 변경하였습니다.당 현장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가산출서는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34차선 도로 ⓸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의 거리별 덤프의 운반속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3.4km의 표준시장 단가(4차선 이상의 교외포장도로 덤프운반속도)를 적용하였습니다질문1)단가산출서에서 누락한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3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질문2)추가된 운반거리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갑의 주장단가산출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없다.따라서 계약당시 운반거리가 13.4km에서 19.8km로 변경된 부분의 단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⓶항 1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는 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설계 당시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하였으므로) 을의 주장사토 운반의 단가산출을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34차선 도로 4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 덤프 운반속도를 거리별 조견표를 작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당 현장은 전체 운반거리를 4차선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 덤프운반 속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단가산출에서 누락한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3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의 단가를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