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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정산

당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장입니다. 입찰안내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계상하여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 체결되었으며또한 아래와 같이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각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의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각 품목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품목별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자재의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을 적용하여 하)항 3호에 의거 작성된 지급자재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각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질의) 계약상대자는 최조 반영된 관급자재금액은 32억원에대하여 + 물가변동요건에 따라 약 4억원을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하였고 관급자재 업체는 별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약 29억원에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갑설) 관급자재금액 36억원(최초 관급자재금액 + 물가변동)에서 실집행금액 29억원을 제외한 7억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을설) 관급자재금액 32억원(최초 관급자재금액) 에서 실집행금액 29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하며 관급자재업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에서 물가변동 반영금액 4억원 감액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물가변동 시 관급자재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의 경우 관급자재를 포함한 설계서 오류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괄입찰에서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합니다)가 포함된 경우로서 관급자재 물량 증가에 따라 관급자재금액이 해당 계약금액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량감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관급자재금액이 해당 계약금액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도급금액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시 관급자재 구매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과 같이 관급자재 금액의 증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감소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급자재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 금액을 도급금액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비 정산은 입찰안내서,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 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