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토사 반입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
1. 저희 현장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현장입니다.2. 외부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특정 현장의 발주처로부터 저희 발주처를 통해 저희 현장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싶다는 공문이 온 상황입니다.- 반출 조건 : 재료비 무대, 저희 현장까지 운반해주는 조건3. 저희 설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토사 반입에 대하여 설계서(시방서, 도면,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등)에는 운반 거리, 위치 등의 정보가 별도로 없음.- 단가산출서에 적재 및 정리 비용으로 금액이 산출되어 있음.4. 이러한 경우 위에 언급한 토사 반입시, 토취원에서 재료비 무대 및 저희 현장까지 운반을 해주는 조건이므로 단가산출서에서 재료비 및 운반비를 제외(감액)하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질의코자 합니다.
5. 즉,제1안 : 재료비가 무대이고, 토취원에서 당 현장까지 운반을 해주는 것이므로 턴키공사라도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음.제2안 : 턴키공사이고,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만 토사 반입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를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