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물가변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준은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이 물가변동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공사중지(상기 규정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승인된 유효한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합니다. 만일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승인하였으나,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경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